갈곡리 주민,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설치 ‘결사반대’

입력 : 2018-05-16 21:56:34
수정 : 2018-05-16 21:56:34


▲ 갈곡리 마을 주민들은 5월 15일 마을 임시총회를 갖고 반대없는 전 주민의 찬성으로 음식물 재생사업 입주 반대 결의와 함께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책위원장에 당연직인 마을이장인 이성철씨와 법원읍 체육회장인 백영길씨를 선출했다. 사진은 임시총회 장면

시...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불허’
업체...행정소송 제기 29일 최종 결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을 두고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16일 파주시와 법원읍 갈곡리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성철)에 따르면, K업체는 2016년 11월 법원읍 갈곡리 375-1번지 외 3필지 4626㎡부지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시의 폐기물처리 현황 검토 결과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관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써 K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음식물처리장 설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은 공공처리장 2개소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일일 처리용량은 실제 50%(일일 처리용량 400여톤)에 불과, (관내)자체 처리도 남아돌아가는 실정에 타 지자체 것을 처리하고자 K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갈곡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환경이 서울시 음식물 재생사업 부지로 선정된다면 갈곡리뿐 아니라 분지인 법원읍 도심, 근처의 비학산 등산로, 신석기 공원과 둘레길, 초리골 특화마을 등의 악취와 갈곡천 오염 우려, 파리 등 유해 곤충들의 창궐 등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음식물처리장 조성사업에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성철 반대 대책위원장도 “천혜의 자원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이며 수도권에서 먼지, 빛 공해가 가장 적은 동네, 그 청정 환경이 잘 보전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동네, 누구나 살고 싶은 법원읍을 지켜내겠다”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한편, K업체는 파주시의 불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4월 1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 7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월 19일 파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5월 29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