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주시 패소

운정신도시연합회...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입력 : 2018-02-26 01:49:49
수정 : 2018-02-26 01:49:49




파주시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건립을 놓고 업체와 파주시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시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파주시와 오도동 동물화장장 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파주시, 대책위, 운정연, 교하동 지역대표, 시·도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운정연에서는 공동주택가 200미터 이내의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어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운정연은 운정신도시 3지구와 도로 사이가 불과 150미터의 거리에 동물화장장이 설치되면 오염된 연기가 신도시 20만 입주민들에게 그대로 날아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앞으로 입주할 운정신도시 3지구 약 4만세대 입주민들의 민원은 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동물화장장 설치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가펫은 2016년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시설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가펫이 기한 내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파주시는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고 이후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패해 일반 소송을 진행했다.

이때 지역구 손배옥 시의원이 ‘공동주택가 200미터 이내의 동물화장장 설치 불가’ 조례를 발의, 바로 통과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오도동 동물화장장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표 및 시·도의원들은 동물화장장 건립을 영구적으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청한 상황이고, 파주시는 조례에 대한 소급적용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을시 이를 근거로 업체의 동물화장장 영업신고를 불허할 예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