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할 것”

김동규 도의원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7일 상임위 가결

입력 : 2017-11-07 18:38:09
수정 : 2017-11-07 18:38:09




김동규 도의원(자유한국당, 파주3)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청소년 거리 조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보다 학업성과만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또래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 문화 형성하도록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와 성취감 등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고 청소년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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