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소지 규정 삭제 및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입법예고

한길룡 도의원, “법령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 정비, 점용료 감면 조항 정비 주안”

입력 : 2017-04-10 11:08:24
수정 : 2017-04-10 11:08: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 사진)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는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의 형태로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교통카드충전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했다.

둘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조항에는 연간 점용료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셋째, 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규정이 나열식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표로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재정비했다.

넷째,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제68조제9조레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며 이를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중 새로운 추가된 조항 및 개정된 조문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