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입력 : 2017-03-09 21:33:48
수정 : 2017-03-09 21:33:48

최영실 파주시의회 의원이 9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 참석했던 최 의원 지인에 따르면, 이상주 재판장은 1심재판부의 원심은 정당하고 공소사실에 배치될 수 없으며 피고의 무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볼 때 1심 선고는 무거워 원심을 파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한편 최영실의원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예정이며,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191차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