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89회 정례회 폐회

도시산업위 의원발의 조례 2건 등 14건, 자치행정위 의원발의 조례 5건 등 24건 의결

입력 : 2016-12-20 18:26:37
수정 : 2016-12-20 18:26:37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5일간의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2017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85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60억 원, 특별회계가 838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73억 원, 교육분야 24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6억 원, 환경보호 556억 원, 사회복지분야 2893억 원, 농림분야 40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36억 원 예비비 등 1322억 원으로 편성됐다.

파주시는 앞선 예산안 설명을 통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나,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으로 미래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 예산, 공공시설 운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가 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2017년 예산도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려하면 1조 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주시 공직자들도 이에 걸맞은 행정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특히, 고정비적 세출이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 재차 확인해가며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견제해 가겠다고 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 등 24건의 안건을 의결 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안명규의원의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성민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희정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2건 등 14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보면, 안명규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거환경의 슬럼화돼 가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을 위해 의결했다.

또한, 손배찬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피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페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상향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16년도 전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기는 2017년도 첫 번째 회의로서 1월 18일부터 개회해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