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막기 위한 가드레일,
충격흡수 단부처리 시설 등 안전기준 마련해서 설치해야
입력 : 2013-10-16 19:00:08
수정 : 2013-10-16 19:00:08
수정 : 2013-10-16 19:00:08
교통사고 막기 위한 가드레일,
지난해만 충돌사고로 128명 사망
충격흡수 단부처리 시설 등 안전기준 마련해서 설치해야
윤후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 부상자가 4,415명에 달했다. 가드레일은 도로에서 차의 사고방지를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쳐 놓은 철책이나 시설물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가드레일/휀스 교통사고 자료를 관리했는데 2005년부터 8년간 사망자 1,124명, 부상자 3만 8491명에 이르렀다.
특히 가드레일 충돌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 당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177명이 발생해 대형교통사고로 발전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가드레일 시작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의 경우 치명적인 만큼, 가드레일이 차량 내부를 관통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충격흡수가 가능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에 대한 충격흡수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