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금동 온천원보호지구 전면 해제

토지이용행위 불이익 완전 해소

입력 : 2013-10-04 17:16:15
수정 : 2013-10-04 17:16:15

맥금동 온천원보호지구 전면 해제
토지이용행위 불이익 완전 해소





<파주시대-김영중 기자>파주시 맥금동, 검산동, 탄현면 축현리 일원 1,582,551㎡(48만평)의 맥금 온천원보호지구가 지난 9월 26일 17년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17년간 묶였던 온천지구내 토지이용행위 불이익 완전 해소돼 본래의 용도지역이었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등에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맥금 온천원보호지구는 ‘96년 7월2일 지정돼 온천발견신고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가 2010년 2월4일 개정된 온천법에 의거 3년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해져 파주시에서는 발 빠른 행정을 이행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해 법 개정이후 전국 최초로 해제하게 됐다.


‘95년에 최초 온천 발견신고 된 맥금 온천은 전체 4호공으로 용출온도가 25.7∼28.2℃로 성분분석에 따라 단순온천으로 발견신고 이후 개발업자의 부도와 온천의 사양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으로써 사실상 온천개발이 중단되어 온천원개발지구내 편입된 토지의 각종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경기도에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신청해 9월 26일 맥금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 고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가 이뤄지면 온천원보호지구내 토지 이용규제사항이 없어지게 되며 그 동안 각종 개발행위 등 토지재산권의 불이익 받았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