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회 폐회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등 6개 안건 의결

입력 : 2016-04-25 18:24:23
수정 : 2016-04-25 18:24:23




파주시의회(의장 박재진)는 4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6월 13일과 14일은 자치행정위원회 11개소, 도시산업위원회 10개소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5일부터 7일간은 양 상임위원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영실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라 파주시에 맞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제정한 것으로 파주시민들의 보건과 시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 회기는 2016년도 첫 추경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5월 중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