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김옥자 신임회장 선출

압도적 찬성으로 전임 회장 해임 후 신임 체제 출범

입력 : 2026-03-06 15:53:57
수정 : 2026-03-06 15:55:24


- 경찰, 비대위 활동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정당성 확인
- 김옥자 신임 회장 “분열 종식하고 파주시 발전 위해 헌신할 것”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전임 회장의 비위 의혹으로 인한 내홍을 딛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7일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찬훈)는 지난 3월 5일 금촌3동 주민자치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적성면 주민자치회 김옥자 회장(후보)를 제3기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찬훈, 이하 비대위)가 회의를 통해 연합회 규정 제12조(임원의 해임) 및 제16조(감사의 직무), 부칙(준용) 제32조, 민법 67조(감사의 직무)에 의거 최00 전 회장을 해임시켰다.

● 압도적 지지와 정당성 확보

이번 선거는 전체 선거인 20명 중 1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여 인원 15명 전원(100%)의 찬성으로 김옥자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이는 앞서 진행된 전임 회장 해임안에 대해 88%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체 정상화를 열망하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을 통해 드러난 해임 사유

비대위 측은 전임 회장 최성수의 해임 사유가 명백함을 재차 강조했다. &#8203;직인 오용 자백: 최 전 회장은 행정기관 제출 서류에 타 단체 직인을 무단 날인한 사실을 스스로 ‘날인 오류’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파주시청 역시 공문을 통해 최 전 회장이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경찰 ‘무죄’ 판결: 최 전 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위법하다며 형사 고소(명예훼손)를 진행햇으나 파주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 비대위 측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공인했다.

● 보복 소송 멈추고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현재 최 전 회장은 해임 결과에 불복하며 위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 협박을 이어가고 있으나, 비대위는 이를 단체 정상화를 방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옥자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협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파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임원 변경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전임 회장이 무단 점유 중인 단체 물품에 대해서도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임회장 선출로 비대위 업무는 종료됐음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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