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주장

市, 재대본 미가동·시장 지휘 공백·보상 지연 등 중대한 대응 실패 지적

입력 : 2025-12-09 13:05:08
수정 : 2025-12-09 13:05:08

박은주 파주시의원.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ㆍ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의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에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며, 상황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파주시의 법적 해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했고, 소상공인의 영업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ㆍ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재차 이어졌다.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한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도 제시했다.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먼저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피해 조사·접수·보상 기준 마련을 전담할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단수 사태 대응과 향후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2차 보충질의 답변서 전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김영중 기자

제260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보공유와 안내가 신속·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제 박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17만 세대가 장기간 단수 피해를 입은 상황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구체적 법적·행정적 판단 기준과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단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룰 의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내용과 이에 따른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미비점을 보완해 사고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번 단수는 파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이 아닌 고양정수장에서 정수 후 교하 및 월롱배수지로 물을 보내오는 광역송수관 구간에서 발생한 관로 파손과 공급 중단이 원인이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 사회재난 유형을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 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취수~정수구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고는 시민 불편이 매우 컸지만 생명·신체에 직접적 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유형과는 요건이 다르며
 
○ 사고 지점은 국가핵심기반 범위인 취수부터 정수까지 구간이 아닌 정수 이후 송수·배수 구간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한 누수사고로 사회재난 해당 여부가 법령 구조상 명확히 구별됩니다.
 
○ 사고 즉시 K-water 주관으로 문산정수장에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급수·수질·주민안내 조치 등 비상대응을 시행하였으며 

○ 이번 일을 계기로 송·배수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으로 급수차 동원 지연과 안내·정보 공유 혼선 등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 사고 당일 06시 30분 최초 누수가 있었고 K-water는 파주시에 ‘18시 복구 가능’으로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복구 예정 시간은 18시 → 21시 → 24시로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 실제 단수는 13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복구 예상 시간 자체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 안내 문구도 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K-water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급수대책으로 급수차량 56대, 생수 16만 병을 긴급 동원하였으나, 사고 범위가 넓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 K-water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여 - 긴박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증평군 등 타 지자체가 유사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공직자 비상근무 및 급수차·생수 지원을 총동원한 사례와 비교해 파주시 대응이 재난관리 매뉴얼에 적절했는지, 또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과 시점을  어떻게 재정비 할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타 지자체의 사례는 사고 원인, 자연재난 여부, 시설관리 주체 등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증평군의 경우는 집중호우 기간에 상수관로가 파손된 자연재해성 사고로 K-water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반면 이번 대규모 단수사고는 고양정수장 이후 파주로 공급되는 광역송수관에서 발생한 비자연재해성 관로 파손이며, 이에 대한 복구 결정권은 K-water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 다만, 관계법령 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시 발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급수차, 생수지원, 수질점검 등 차질없는 대응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시장 부재 시 위기관리 매뉴얼상 최고 책임자 권한과 지휘체계가 어떻게 규정돼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 대행 체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매뉴얼에는 시장 부재 시 최고 책임자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고 당일 상황을 파악한 즉시 생수배부 장소 확보, 급수차·대민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였습니다.
 
○ 이번 사고는 발생 원인부터 누수 복구, 급수 시행 시점 등 핵심 정보가 외부기관인 K-water에 집중된 구조적 특성으로 시가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에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 향후에는 사고 초기 상황 공유 및 정보 확보, 현장 판단, 대민 안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섯째, 사태 초기 진행 상황 공유 부족과 현장 혼선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 직무와 연계된 위기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고 초기 일부 안내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복구예정 시각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당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 안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이 시민 불안감을 높인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 비상상황 시 시와 K-water가 현장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 상황별 안내문구의 표준화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등 내부 위기대응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 여섯째, 파주시는 현재까지 K-Water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구체적 진전 내용과 파주시 차원의 보상 협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는 사고수습 직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현재 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파주시는 사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생수구입비 선지급 등을 K-water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일곱째, 소상공인·취약계층·대규모 공동주택 등 집중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 대책 및 지급 계획과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시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적극 검토 중이며 감면 기준이 확정되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번 단수는 시민 여러분께 큰 어려움을 드린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이 미흡했던 점과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고 모두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일괄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