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파주페이 결제 대상서 법인택시 제외 ‘반발’
입력 : 2025-03-24 16:58:50
수정 : 2025-03-25 09:55:46
수정 : 2025-03-25 09:55:46

파주시는 3월 17일 파주시청에서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공/파주시
법인택시··· 반쪽자리 일방적 市 행정, 시민과 운수종사자 간 불필요한 마찰 ‘우려’
市··· 브랜드콜 이용 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후 택시 배정 ‘문제없어’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4월 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대상을 개인택시로 한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파주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 항의 투쟁 및 집회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있음을 밝혔다.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 이용은 불가하다.
그러나 법인택시 측은 시와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법인 측과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단돼 법인택시 입장은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인, 법인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법인택시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목적지 도착 후 결제 문제로 승객과 마찰 우려, 특히 취객 마찰(시간적, 금전적 손실 우려) ▲택시 승강장 (대기) 줄타기, 또는 파주콜 배차 요구시 선택적 차별화 문제로 법인택시 수입 감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같은 파주택시 영업에서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법인택시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주된 요인은 정부는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년간 30억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금액은 12억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지역화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 법인택시 연합회 대리인 채성완 흥진운수 노조위원장은 “파주페이 사용 법인택시 배제로 반쪽자리 일방적 시 행정에 시민과 운수종사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개인택시의 선택적 특혜 등 법인기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화페 완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화폐 한도 금액을 30억 원 증액 요청중에 있다”라며 “브랜드콜 이용 시 (손님에게)파주페이 사용 가능 여부 문의 후 택시를 배정한다”고 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관계자는 “자동결제시에도 파주페이만 가능하게 했으며, 운행택시가 줄어드는 심야에도 파주페이 가능 여부 문의 후 배차한다”면서 “(파주페이)결제 가능한 택시를 구분하기 위해 홍보용 스티커를 실내·외에 부착해 승객이 식별해 탈 수 있도록 하겠다” 밝히며, “시민 대다수가 파주페이 결제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택시 측은 오는 26일 대표노조 외 제2. 3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을 예고하며 파주시 항의 집회 투쟁 및 기자회견 등을 내비쳤다.
파주지역 택시는 총 826대 중 개인택시가 575대, 법인택시가 251대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