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성익 시의원 발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조사특위’ 통과

행정사무감사 60일간 조사··· 손 의원과 김 시장 맞대결 양상 ‘우려’

입력 : 2024-09-03 00:34:01
수정 : 2024-09-03 07:28:47

표결에 부친 결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찬성 11표로 통과됐다. 사진/김영중 기자

-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 7명 전원, 민주당 4명··· 총 11명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 넘겨 
- 조사 결과에 따라 둘 중 한사람은 정치적 타격 받을수 있다는 씁쓸한 뒷 말 나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손성익 파주시의원<사진>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하 조사특위)가 통과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날개를 달은 모양새가 됐다.<관련기사 : 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 상정, 2024-08-27 홈페이지 보도 

2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손성익 의원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을 격상해 재상정 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15명 중 11명이 찬성, 반대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 의혹이 제기되자 시장이 자당(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재 상정의 가장 큰 이유로 ‘파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강렬하다. 시민들은 더 많은 감시와 감찰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저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은 매우 심각하며, 파주시의 행정적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한 번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인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행정사무감사, 1차 행정사무조사 발의. 그리고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현미경을 넘어 생체 수술 수준으로 검증을 했다’ 라며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손실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더해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둘 중의 한 사람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씁쓸한 말들이 나오며, 결국 어느 한쪽은 상처를 입는다는 해석이 앞선다.   

지역 정가에 밝은 시민 A씨는 손성익 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의 맞대결 양상으로 번졌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조사특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험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방청객중 한 사람이 손 의원을 향해 작작좀 하세요라는 발언이 튀어 나와 박대성 의장은 발언이 지속 될 시 퇴장시키겠다며 제지하는 광경을 볼수 있었다.  

손성익 파주시의원 사진/김영중 기자

이날 표결에 앞서 손 의원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조항을 근거로 안건을 상정 할 기준 동의수(5명)를 충족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설명 했다. 

이번 조사특위 발의에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당론으로 채택해 7명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손성익 시의원을 비롯 박은주·이혜정·최유각 의원 등 4명이 찬성, 총 11표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돼 60일간의 조사를 벌인다.  

한편, 파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지난 8월 29일 감사원에 대한민국 334명 연명을 받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 감사청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려와 감사원 감사도 진행될 전망이며 감사의 범위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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