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 상정

반대했던 의원들··· 정치적 부담 배제할 수 없을 듯

입력 : 2024-08-27 19:21:05
수정 : 2024-08-27 19:33:34


박은주·이혜정·최유각·이진아·최창호·이익선 의원 참여, 기존 동의수(5명) 충족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손성익 파주시의원<사진>이 파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6월 28일)에서 진행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돼 현재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9월 2일 249회 임시회에서 재 상정 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관련해 본보는 손성익 의원에게 이같은 골자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았다. 손 의원은 9월 2일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개원하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조항을 근거로 안건을 상정 할 기준 동의수(5명)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발의에는 손성익 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은주·이혜정·최유각 의원과 국민의힘 이진아·최창호·이익선 의원이 참여했다. 만일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통과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당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반대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정·오창식·손형배·박신성 의원이었고, 민주당에서는 박대성·목진혁·이정은·최유각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려면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난 회의에서는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다. 15명 재적중 14명이 재석해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1명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와 시민들 사이에선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과 의혹을 해소 해 달라”는 의견이 강했는데 야당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자 파장은 더욱 컷다. 재 상정시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당원 A씨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야당 역할을 해야하는 국힘에서 이번에도 (특조위 구성에)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발의한 의원. 사진/독자제공

손성익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재 상정의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과 의혹을 해소 해 달라는 간곡한 바램이 있었다. 시민의 명령에 시의회는 따라야 하고 대답해야 한다. 특조위가 기필코 구성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 재 상정된 조사특위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신규 업체로 선정된 5곳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손 의원은 “신규 업체 다섯 곳에서 고소·고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다만, 고소접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수 언론인들이 (고소·고발건)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언론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공포한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한 행동에 대해 저는 강력한 경고를 표현했고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3월 파주시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조위 성격의 소위원회를 구성, 73일간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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