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도의원, 도로·하천 점용료 시·군 교부율 상향
도로·하천 점용료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교부율은 30% ⇒ 50% 상향
수정 : 2015-05-06 18:37:10
도로·하천 점용료 시·군 교부율 상향
도로·하천 점용료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교부율은 30% ⇒ 50% 상향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현행 고정이율(6%)에서 고시이자율로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해 허가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하며, 도로 점용료의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현행 교부율을 30%에서 50%로, 변상금의 경우는 40%로 상향하는 도로·하천 관련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가수수료”는 실제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 수입으로 해야
현재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는 시·군에 위임된 상황으로 그동안 수수료 수입은 도(道) 수입으로 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교부금을 교부할 때 정해진 비율(도로점용료 30%, 하천점용료 50%) 이내에 포함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한길룡 의원은 “실제 점용료 징수 업무는 시·군이 하는데 수입은 도(道)가 가져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부분은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모두 시·군 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이번 2건의 도로·하천 점용료 조례안에서 허가수수료는 100% 모두 시·군 수입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점용료 시·군 교부금”, 서울특별시와 같이 상향돼야 한다!
현재 하천점용료의 시·군 교부 비율은 전체 점용료 수입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점용료의 시·군 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0%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치구에 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를 교부하고 있는데, 우리 도(道)만의 전체 징수액의 30%만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용료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시군 교부율을 상향할 경우 2013년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억원 정도의 시·군 교부금 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를 강조했다.
“도로점용료 분납 이자”, 현행 6%에서 고시이자율(2.03%)로 변경
또한 이번 한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중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50만원 이상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연간 4회 분할 납부할 경우 적용했던 6% 고정이자율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현재 약 2.03%)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현행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현황 대비 분석결과 약 1억 6천만원 이상의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용료 개정조례안 2건은 제297회 임시회(5월) 기간 중 심사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될 경우 2016년 부과·징수된 도로 및 하천 점용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