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표지는 처음 봤습니다”
이진아 시의원, 3억6000짜리 무료선거운동?
입력 : 2023-06-15 01:16:40
수정 : 2023-06-15 01:59:49
수정 : 2023-06-15 01:59:49
이진아 의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일년에 두 번 명절 현수막에나 이름 크~~~게 쓰십시오”. 파주시의회 이진아 시의원이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홍보 격인 ‘파주소식’지 발행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진아 의원은 8일 있었던 파주시 소통홍보관실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과정 중 전임 파주시장 민선7기 시절이나 현재 타 지자체의 경기, 서울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소식지 표지 확인을 해도 시민 세금으로 만드는 시정소식지 앞 표지에 “단체장 이름이 이렇게 크게나?” 라고 명시된 것을 보고 자신의 SNS(10일, 폐이스북)를 통해 조롱섞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의원은 또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디자인은 별것이 아닌, 별것입니다. 특정 양식, 사진이나 그림과 글을 시각적으로 반복시켜 무의식적으로 눈에 익히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만드는 책에 정당 소속의 단체장 이름을 크게 넣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책 앞 표지에 발행인 이름이 눈에 띄게 크게 인쇄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언급했으며, 지난 3월호부터 파주시에서 인쇄되고 있는 사진과 타 지자체에서 발행된 소식지와 비교된 사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적시했다.
파주소식지. 사진/이진아 의원 제공
타 지자체 소식지. 사진/이진아 의원 제공
특히, 아파트 현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됨에도 “성매매집결지를 더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2023년 시장 1호로 결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같은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소식지에 (게재해)넣어 아동·청소년의 시민이 볼 수 있음을 배제한 편집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연간 시정소식지에 투입되는 3억6000만 원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시정소식지’가 ‘시장소식지’가 되지 않게 ‘시장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시정홍보’에 치중해주길 당부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