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

문자메시지 이용 사전선거운동 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 2015-02-26 19:23:14
수정 : 2015-02-26 19:23:14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 31. 문자전송사이트에 가입해 2015년 1월 1일자로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을 빙자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총 1,726통을 전송함으로써「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해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