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난개발대책위, 난개발 방지대책 촉구
불법, 편법, 토지분할 통해 취득한 모든 개발행위건 취소 요구
입력 : 2022-09-11 16:43:16
수정 : 2022-09-11 16:48:32
수정 : 2022-09-11 16:48:32
주관부서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 및 권한 오남용 행위에 대한 엄벌
개발행위를 위한 불법 및 편법행위 파악 및 적절한 처벌 등 주장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양수정, 이하 대책위)는 현재 파주시 산남로 35~37 일대에서 불법과 편법행위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수년째 주민의 안전, 통행 및 이동권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편법, 토지분할 통해 취득한 모든 개발행위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이보다 앞선 (인근 부지에)2016, 19년 진입로 확보 문제와 불법으로 인한 공사 등 피해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유사한 건으로 개발업자와 주민간의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 10여년 가까이 진행되며 주민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산남로 35~37 일대 임야는 일부 개발업자의 개발행위를 통한 사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쪼개기 토지매매 및 개발인허가신청/인허가 후 설계변경/인허가서류조작/부실시공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개발행위가 진행돼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주의 허파이자 자랑인 심학산의 끝자락은 개발업자에 의해 은밀하고 처참하게 도려내어 지고, 100여년 가까이 주민과 함께 하던 고목은 포크레인(굴삭기)에 의해 끔찍하게 도륙당하고 있으며,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주민들은 수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편법·불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를 처단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생활환경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생존권 확보와 함께 심학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진행된 모든 개발행위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적절한 대책수립이 수립돼야 더 이상의 주민피해방지와 건강한 개발행위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산남로 35~37 일대에 진행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편법/토지분할(토지쪼개기) 등을 통해 취득한 모든 개발행위건에 대한 취소 ▲주민피해 발생 없는 개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행위를 통한 이익취득 원인자를 통한 기간시설 사전 확보 및 적법한 시공 이행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심학산 가치보존 및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인허가시 기간시설/건축물용도/설계건축물의 경관 검토 등을 기존 마을과의 융화 및 삼학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사업계획 검토
▲주관부서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 및 권한 오남용 행위에 대한 엄벌 ▲개발행위를 위한 불법 및 편법행위 파악 및 적절한 처벌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완료 및 관련 조례제정전까지 모든 사업의 전면 보류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지역 내 관련 단체 및 파주시 내 난개발 피해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