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청 안내

입력 : 2022-05-12 17:17:54
수정 : 2022-05-12 17:17:54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만65세 연령도래자(1957년생)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30만7500원, 부부2인가구일 경우 부부합산액 최대 49만20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뵈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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