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방1리 마을회, 5지 형태 진입도로 반영 촉구

‘주민의사 무시하는 산업단지 결사반대’ 한다

입력 : 2022-04-12 20:36:49
수정 : 2022-04-12 20:36:49

5지 교차로. 당초의 계획 도면. 출처/파주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경기도가 추진중인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산업단지만을 위한 도로는 필요없으니 주민을 위한 도로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주민의사 무시하는 산업단지 결사반대’, ‘산업단지 고속도로공사 결사반대’, ‘삼방1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보장하라’, ‘삼방리 진입로 단절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중에 있다. 

12일 파주시와 법원읍 등에 따르면, 법원읍 삼방1리(이장 노선동) 주민들은 법원 1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 마을이 구성 시점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단절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기존도로 주변의 지가 하락 등 마을을 두 동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기존(안)인 5지 형태의 진입도로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연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33번 시도에 연결하되 나들목 지하도로 설치 연결과, 도보 시 단거리로 가던 길을 돌아서 나를목 횡단보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트랙터 등 농사용 기계들은 어디로 통행해야하는지 통행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여기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통해 마을회관앞길 연결 시 마을 주민 특히, 노인 분들이 교통사고 노출이 예상되며 마을회관의 주차공간이 없어 마을회관용도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완공 후 국도 56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회전교차로에서 국도56호선으로 기존 통행하는 기존 (시도 33호선)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이유로 삼방1.2리 주민들은 회전교차로와 연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보행 시 주민의 안전한 통행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경기도와 파주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 밀어붙이기식도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의 마을도로는 농어촌 도로(203호)로 법정도로라 폐쇄할 수 없음에도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설되는 회전교차로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기존 마을진입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져도 진입만 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제안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의 입장 역시 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데, 일방통행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고 양방향 통행만이 주민들의 입장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선동 삼방1리 이장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마을이 두동강이가 나든 말든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고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마을의 주도도로를 끊어놓는 형국”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306,642㎡ 규모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907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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