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효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입력 : 2022-04-08 18:08:15
수정 : 2022-04-08 18:08:1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의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구축, 경영 안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숙 의원은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