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입력 : 2022-04-08 17:55:38
수정 : 2022-04-08 17:55:38
수정 : 2022-04-08 17:55:38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