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선다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입력 : 2021-09-30 18:15:51
수정 : 2021-09-30 18:15:51
수정 : 2021-09-30 18:15:51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승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