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외국인 대상 번역 지원 활동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자원 봉사

입력 : 2021-08-05 18:29:01
수정 : 2021-08-05 18:29:01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경찰서는 지난 2일 광탄면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다수 확진 관련, 파주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8.4)을 발동함에 따라 5일 경찰서장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경찰서장은 근무자를 격려하고, 치안상 문제점을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협업 차원에서 행정명령 번역 및 홍보 통역요원 자원봉사자 배치 등 다각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서는, 외국인들이 행정명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사항을 자체적으로 영어·몽골어·우즈벡어·베트남어·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하고, 우즈벡 통역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한편 행정명령 번역본을 이용, 다문화 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종교시설 12개소 SNS를 통해 홍보했으며, 광탄면 소재 직업소개소 9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광탄면 소재 직업소개소 9개소 업주와 협의, 행정명령 번역본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고 업체 자체 연락망을 통해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문석 파주경찰서장은 “파주시에는 2만여 명의 합법·비합법 체류 외국인이 있으며 그 분들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파주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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