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추가 지원

입력 : 2021-04-26 18:52:29
수정 : 2021-04-26 18:52:29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돼 대출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파주시가 협약을 맺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시는 특례보증과 연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금리 중 최대 2.5%의 이자를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 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수립,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15억 원의 출연금액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출연금액의 10배인 150억 원의 보증규로로 대출을 받게 된다.

황선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1,127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인당 2천만원, 총 221억원 가량의 대출을 지원받았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예산 5억 원 추가 지원을 통해 약 250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버팀목이 되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 및 대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942-7521)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시는 파주시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추가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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