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시 법률에 의거 처벌 받는다

파주시산림조합-파주시 합동 불법행위 근절 홍보에 나서

입력 : 2021-03-24 00:15:14
수정 : 2021-03-24 00:15:14

사진/파주시산림조합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시기에 맞아 파주시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해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2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홍보활동에서는 파주시청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 및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했다. 

이러한데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이성렬 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