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이성철 시의원,‘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입력 : 2021-03-06 18:29:28
수정 : 2021-03-06 18:30:20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5일 파주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성철 시의원<사진>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