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빌미로 금품 갈취한 ‘H환경신문’ 기자 구속
불법건축사실 보도하겠다고 협박, 1천만원 갈취한 50대 검거
수정 : 2014-10-15 20:28:18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원룸을 불법건축하는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한 ‘H환경신문’ 발행인 겸 기자 김某씨(51세, 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기자라는 신분 특성과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나 적극적인 피해진술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 면밀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某씨는 ‘H환경신문’ 발행?편집인 겸 기자로서 올해 3월경 피해업체가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서 원룸 세대수를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 불법건축을 하는 사실을 취재한 뒤, 그 사실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거나 파주시에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1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금액을 조정해 1천만원을 갈취했으며, 타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하지 못하도록 ‘커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파주시 동패동 일대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업체 대표 이메일에서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 전달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가 과거 신문 강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진술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여죄와 유사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파주경찰서는 물리력을 행사해 지역 주민·상인 업체들을 갈취하는 범죄 뿐 아니라 불법·탈법행위 등 약점을 이용, 지능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보복취재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금품을 갈취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기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