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군사보호시설 54만평 해제된다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
수정 : 2021-01-14 14:05:1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 일대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돼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파주를 포함,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 등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가 해당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 파주시 군내면의 73,685㎡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와 면적은 파주시 영태리 23,920.4㎡, 맥금동 185,912.4㎡, 적성면 251,526.7㎡이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파주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파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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