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불법개조 이륜차·화물차량 단속강화
불법 소음기 장착 오토바이, 판스프링 개조 화물차량 등 검거
입력 : 2020-10-22 18:38:28
수정 : 2020-10-22 18:38:28
수정 : 2020-10-22 18:38:28
파주경찰서(서장 배용석)는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과 합동으로 생활 소음을 야기시키는 불법 튜닝 이륜차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미승인 개조 화물차량을 적발, 관련 운전자 8명을 검거했다.
최근 불법 소음기를 장착한 오토바이 관련된 민원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국민제보 6~8건, 112신고 20여건이 접수되, 제2자유로 낙하물 사고로 교통 장애가 발생하는 등 차량 불법 개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계속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에도 쉽사리 이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운정 신도시 주변 불편이 끊이지 않자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차량 검거에 총력을 쏟았다.
파주 경찰관계자는 “승인 없이 불법 개조 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소음 민원을 없애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