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무심코 하다가 자칫 500만 원 과태료, 주의 당부
입력 : 2020-09-29 19:03:49
수정 : 2020-09-29 19:03:49
수정 : 2020-09-29 19:03:49
파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하는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함을 당부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건축물 해체 시 종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 당초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현행 「건축물 관리법」 시행 이후 ‘신고 및 허가제’로 전환에 따른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과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으로 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신고 및 허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가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예상했다가 철거공사가 종료된 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건축주가 의무사항을 직접 확인해 단순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지난 ‘잠원동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파주시에서도 불편·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파주시민의 생활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