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민원을 야기시킨다’... 민원인 불만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 접수 시, 진입도로 확보를 우선해야...
입력 : 2020-08-24 19:18:59
수정 : 2020-08-24 19:18:59
수정 : 2020-08-24 19:18:59
개발사업에 따른 파주시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보다는 개발사업자의 편익을 들어준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이 반대로 민원을 야기시키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파주시와 산남동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파주시 산남동 3**-2번지(건축면적 164.28㎡)와 산남동 산 4**-*(건축면적 488.06㎡)번지가 각각 2016년 10월, 2019년 3월 건축신고를 통해 인·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개발행위시 필수 요건인 진입도로 4~6m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m도 안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도로는 사유지를 제외하면 현재 도로폭이 2m가 조금 넘는 마을안길로 토지주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대형차량통행금지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승용차 외에는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도로확보 규정 4m폭이 나와 허가가 나갔으며 조건부로 준공시 4m이상의 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준공이 난다고 밝혀 불법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에서 애매모호한 법을 잣대로 허가를 내줬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허가를 득하기 전 보강토 옹벽 설치, 콘크리트 옹벽 설치 등 불법을 자행했지만 담당부서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무대뽀 민원을 발생시킨 건축주 편을 든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보강토 옹벽설치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수십여미터 길이에 높이 4m가 넘는 옹벽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체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토지 경계선을 넘어 불법 벌목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통해 고발한 상태이며, 민원인이 제기한 진입도로 4m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원이 발생해 지금은 개인사유지임을 알리는 펜스 설치를 해놓았지만 허가 당시에는 (펜스가)없어 4m 현황도로 확보가 됐다”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모든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4~6m 진입도로 확보를 우선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는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며 승낙서 미확보시에는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민원을 두고 행정처리가 거꾸로 진행돼 행정관청이 반대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앞선다.
시는 재량권이 있고 확보규정에 따라 4m 도로폭이 안돼도 인허가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반드시 준공전 규정 도로폭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준공시 (대체도로나)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시 선(先) 진입도로 확보를 해야 민원소지나 사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발 당사자는 공사 진행중에도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고 서류상 인·허가를 득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할 경우 대체도로 확보나 해당 토지주와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입자에게 돌아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행정관청의 현명한 행정적 판단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