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은 58㏈을 만족해야
수정 : 2014-08-26 18:53:37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국토부-‘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은 58㏈을 만족해야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은50㏈, 경량충격음은 58㏈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그림 참조)로 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도 확인토록 했다.
한편,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하며,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