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지자체 차원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절실
입력 : 2020-06-11 22:19:38
수정 : 2020-06-11 22:19:38
수정 : 2020-06-11 22:19:38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활동과 생활 속 방역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마련하게 됐다.
조례에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정보제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내용들을 담았다.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이 추후 발생할 감염병 사례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목진혁 의원 역시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을 강조하며, “국제교류가 많은 시대에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은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지자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