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시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

입력 : 2020-06-10 19:48:27
수정 : 2020-06-10 19:48:27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등을 다루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목진혁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으로 건축물이 제때에 보수되지 않아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본 조례 제정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부과되어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