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영주권자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입력 : 2020-05-15 21:45:41
수정 : 2020-05-15 21:45:41
수정 : 2020-05-15 21:45:4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오는 21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었고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과 다름없으며, 영주권자 역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내외국인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파주시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