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도서관 회원가입 할 수 있어요

파주시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회원가입 확대

입력 : 2020-05-15 21:40:25
수정 : 2020-05-15 21:40:25

도서관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파주시가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아이핀(온라인상의 개인식별번호)으로 이루어지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쉽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됐으며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사서가 올린 이 청원에는 3,59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기간 동안 도서관 회원가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개정하고 이용자가 도서관 방문 시 즉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 도입했다.

일부 서비스를 재개한 5월부터는 현행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이용자도 도서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청소년증, 학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완화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관리는 한층 더 강화한다. 시는 도서관별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공개하고 있다.

 매년 1회 일제정비와 함께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처리도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명희 중앙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 계층에 대한 대안을 더욱 절실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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