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조건, 최대 1억 대출 가능

입력 : 2020-01-23 19:36:51
수정 : 2020-01-23 19:36:51

파주시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의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1%의 대출금리,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조건으로 생산소득 및 생산기반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어가는 최대 5000만 원,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사료·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