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시의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 조성 기반 마련
입력 : 2020-01-20 17:01:35
수정 : 2020-01-20 17:01:35
수정 : 2020-01-20 17:01:35
목진혁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