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용욱 시의원 발의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 2019-12-02 21:51:57
수정 : 2019-12-02 21:51:57



파주시의회가 성 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돌봄 공동체 조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을 비롯하여 아동·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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