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입력 : 2019-11-29 12:41:07
수정 : 2019-11-29 12:41:07



파주시 관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박은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된 내용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수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생산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방, 개인창업자, 1인 작가 등 수제품 제작 판매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제품 생산자들의 사업 및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주 의원은 “소규모 수제품 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 없이 도전하다 보니 판매,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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