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
수정 : 2016-02-07 18:43:00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2)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