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주택화재 예방 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화

입력 : 2015-11-20 19:43:33
수정 : 2015-11-20 19:43:33


▲ 김승룡  파 주 소방서장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부착과 같은 안전 캠페인이 한창이다. 거리에는 불조심의 중요성과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고, 각종 기관에서의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여러 안전사고들을 보면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먼 듯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나,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자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미하는데, 가정 내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모든 가정 내에 소화기와 경보기를 배치하는 것은 화재 피해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물품을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가 가정의 필수 물품이 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 또한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4월 6일 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층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인 것은 소방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날씨가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열기구의 사용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도 크다. 날이 추워질수록 주택화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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