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경매에서 배당절차와 배당순위에 대해

입력 : 2015-02-04 09:40:36
수정 : 2015-02-04 09:40:36



김홍산 법무사


1.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배당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로부터 4주 이내의 날짜로 지정해야 한다.

배당기일통지서는 이해관계인 및 가압류권자에게도 송달해 배당이의의 수순을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이해관계인들이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2.배당순위

아래의 배당순위는 서로 상대적인 면이 있어서 실제 배당절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당순위이다.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순위 : 당해세(당해 목적물에 부관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3순위 : ①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②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일자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④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중 사업자등록일 및 확정일자
          위 ①②③④ 중 일자가 빠른 순서로 우선 배당된다.
4순위 :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채권(3순위를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5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 징수금
6순위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 등    

3.배당이의
위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요한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므로 이의신청인은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