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2)
수정 : 2015-02-02 12:15:09
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2.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5년 3월 11일(수)입니다.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 |
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화) ~ 2. 25.(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화)까지 입니다. ‣ 선거일인 3. 1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