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개발 ‘방지’인가 ‘방조’인가

입력 : 2022-08-30 21:03:57
수정 : 2022-08-30 21:03:57

파주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에 팔 걷고 나선다고 했지만 그 반대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되,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파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폭 완화를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지침에 의한 최소 4m 도로폭 확보가 안돼도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해석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인허가승인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심의위원회로 탓을 돌리겠다는 얘기다. 85%이상 확보를 주장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민원이 많다고 그러한 의미로 탓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지도 아리송하다.  

현행법에서는 대상부지까지 전체 구간을 4m 확보나 도로폭이 일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조건부 동의로 준공 시점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준공허가를 득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만 통과하면 전체구간 중 85%만 확보돼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건지 ‘방조’한다는 것인지, 개발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 한 일이다.    

실제로 삶의 터를 마련해 수십년 이상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산남동 주민들은 10여년 동안 진입도로 폭 문제로 개발업자와 10여건 이상의 소송전을 벌이며 힘겨운 싸움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파주시장을 문제의 현장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85%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지자체의 의지에 웃지 않을 수 없다.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환경오염, 생태파괴, 위해방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 후 허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옹벽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 성토기준 높이도 1m에서 50cm로 강화할 예정임도 언급했다.

여기서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국토부 개발행위지침서에도 명시돼 있는 지침에는 제외를 두는 단서 조항이 있어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인허가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100만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지의 체계적인 개발이 중요하다며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촘촘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발전국장을 단장으로 ‘난개발방지 TF팀’을 운영, 난개발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난개발 방지계획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반발과 제3자를 통한 청탁과 압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이러한 취와 다르게 시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민과 개발업자, 인허가 대행업체에 혼란만 야기시키고 책임은 제3자에게 미루겠다는 우스운 꼴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