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
입력 : 2021-12-15 11:54:37
수정 : 2021-12-15 11:54:37
수정 : 2021-12-15 11:54:37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172m, 49층) 건설사업인 아파트 744세대(제외), 오피스텔 2,669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지난 11월 26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본격 청약에 나선 가운데, 분양계약을 앞둔 12월 7일 국방부가 ‘분양신고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인용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업시행사는 지난 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격 계약에 들어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2,669세대 모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넣은 계약자도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법원은 지난 6일 피신청인(파주시장)이 지난 4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이어 6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11월 23일 분양신고 수리처분은 2022년 1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원고가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21년 12월 7일~1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후속 법률 행위가 진행되면 또 다른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확정 판결전(’22년 1월 5일)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취지를 밝힌 것이다.
파주시는 7일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사인 하율디엔씨(주)와 금융 관리사인 하나자산신탁에 법원결정문 송달(p1p2)에 따른 ‘분양신고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니 분양계약을 중지해 달라며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예정일대로 계약 행위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로인해 법원은 최종 결정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국방부, 파주시, 사업시행사 3자의 입장을 종합해 1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그동안 계약자들의 불안은 이어지게 됐다.
그런데 화살은 파주시로 향해졌다. 국방부가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근거에 의해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해당지역 131m)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131m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운정신도시는 ‘08. 9월 군협의 해제지역이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준공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협의과정에서 ‘수용곤란’, ‘수용불가’ 등 물러서지 않은 결과로 법적분쟁이 예고된 만큼 이제 그 책임은 파주시로 향한 셈이다.
사실상 사업시행사는 앞으로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다. 고의든 아니든 분양계약 정지를 무시하고 밀어부쳐 성공리에 계약을 마친 사업시행사는 어쨌든간에 승리자가 된 셈이다.
왜일까. 문제가 발생해도 수천명의 계약서를 빌미로 사업승인을 내준 파주시를 압박하면 되기 때문이다. 원활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다.
파주시의 그릇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 수천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적극 행정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파주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