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수정 : 2014-09-11 20:28:11
국제대학교 사회복지과/법학박사
교수 강 진 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빠르게 확산되고 정착되어 전국민의 의료보험화가 실현되었고 값싸고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빠르고 성공적인 정착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어서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십개 나라의 고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보험제도를 배워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는 월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할 때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방식이 큰 틀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는 사회 통합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의 모든 소득이 개인별로 모두 합산되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어야 하며 특히 많이 누락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당시 국민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보유세대 파악률은 92.2%에 이른다고 하니 실현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소득이 있지만 무임승차하고 있는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제도 운영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8월에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고, 현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1년여간 보험료 부과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제도와 기준을 재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