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가 일깨워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과제
입력 : 2020-10-26 20:33:59
수정 : 2020-10-26 20:33:59
수정 : 2020-10-26 20:33:59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차장 박경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지 30년이 넘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K-방역의 주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다시 한 번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방역과 함께 공격적인 진단 치료에 나섰다. 그 뒤에는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100%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검사비용· 치료비용) 2조4000억 원 이상을 선 지급함으로써 의료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어 소비가 줄고, 구매력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꺼리게 되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측 불가능한 신종 전염병의 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7월에 1단계, 2022년 7월 2단계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돼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11월부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들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있는 부과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임대·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올해 8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에서 심의·의결되었고, 이는 지난 수십년간 추진해 왔던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연간 근로소득으로 2000만 원을 받는 청년, 연간 주택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받는 50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일까? 지금 머리속에 떠오른 그 답이 정답일 것이다. “어느 한 쪽만 부담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87.7%,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설문에 87.0%가 동의했다.
어려운 재난상황이나 경제위기에도 병·의원을 쉽게 이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는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지켜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