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금촌역 하부 주차장 파주시가 사용할 수 없는가?

입력 : 2019-08-13 22:21:55
수정 : 2019-08-13 22:21:55


▲ 천종원 파주시민

금촌역이 완공되고 지금까지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던 금촌역 하부가 입찰을 거쳐 지난 8월1일부터 민간업자에 의해 유료화 됐다.

민간업자가 받은 낙찰금액은 최저 입찰금이 3600만 원인데 최종 낙찰가는 약 1억65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반해 민간업자가 낙찰받은 부지는 금촌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파주시에서 1억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은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해 보이는 것이 아쉬워 보인다.

이용요금은 월주차가 건너편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직영보다 1만 원이 비싼 7만 원, 하루주차도 1000원 비싼 7000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보다 10% 이상 비싸게 책정됐다.

수 년 전부터 유료화를 한다고 안내 현수막이 게첨돼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했던게 사실인데 올해 결국 민간업자에 의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를 대비했는지 파주시에서는 금촌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급하게 1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약70면)이 조성됐으나, 약 150면이 유료화 되고 이로 인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30면 등 약 180면의 무료 주차장이 시민들 곁에서 사라져 버렸다.

소문으로는 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었는데, 참여를 했지만 떨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참여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수 없다.

하여간 불참인지 탈락인지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파주시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빼앗긴 것은 분명하다.

시민의 비난에 대한 면피적 성격의 공영주차장 70면을 서둘러서 확보한 것도 180면을 빼앗긴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의 입찰안내서를 보면 당연히 파주시가 누려야 할 특혜를 빼앗긴 것에 대한 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찰안내서에 보면 분명히 아래와 같은 조항이 표기돼 있다.

‘본 재산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우리 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없이 원상대로 반환해야 하며 본 재산 사용과 관련한 연고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우리 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허가시작일~2023.12.31까지입니다. ※ 단, 허가기간 중 우리공단 및 공공목적 등으로 재산환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조건 없이 사용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함’

이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없이 원상대로 반환해야 하며...”라고 명시돼 있어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파주시 관계자가 관심있게 봤다면 미리 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해 파주시가 주차장 부지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결국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 앞선다.

파주시는 이제라도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금촌역하부 주차장의 운영권을 인수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적극 행정이 아닐까?